네이버파이낸셜, '페이' 안정성 미흡...금융당국 무더기 제재 받아
네이버파이낸셜, '페이' 안정성 미흡...금융당국 무더기 제재 받아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11.15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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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630만원·임원 3명 주의 조치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네이버파이낸셜에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산원장 변경통제 위반, 전자금융거래 변경 약관 이용자 통지 위반 등 3개 사유로 기관 및 임원 대상 제재를 조치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은 과태료 2630만원을 내야 한다. 네이버파이낸셜 임원 3명도 주의를 받았다.

우선, 네이버파이낸셜은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전체 인터넷용 단말기에서 접속 가능한 상태로 운영해 망분리 이행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처리시스템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지 않고 운영했다가 적발됐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자금융거래법상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 조회 내역 등이 보관된 정보처리시스템을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네이버파이낸셜이 전산실 내 위치한 일부 정보처리 시스템(OO대)에 대해 망분리 적용 예외를 위한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지 않고, 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 없이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연결해 운영한 사실도 적발했다. 

전산원장 변경통제 위반 사유도 제재를 받게 된 원인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특정 기간 중 OOO건의 전산원장을 변경하면서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해 제3자 확인 없이 변경했다가 적발됐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장애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의 변경을 위해 변경방법, 변경 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해 제3자 확인 등을 포함한 별도의 변경절차를 수립·운용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겼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네이버파이낸셜은 특정 이용약관(약관)을 제정하고, 해당 제정 약관을 변경해 시행하기에 앞서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상 해당 변경약관을 통지해야 했다. 

다만 네이버파이낸셜은 금감원의 검사 사전자료 징구 시 해당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이용자에게 뒤늦게 통지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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