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사, 주담대 분할상환 늘리면 출연료 우대 더 받아
은행 등 금융사, 주담대 분할상환 늘리면 출연료 우대 더 받아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11.10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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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목표 초과달성도 기준 0.01~0.04%p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 (자료=금융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 후 세부기준 운영(예시). (자료=금융위)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은행 등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 분할상환·고정금리 비중을 높이면 주택금융신융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율 우대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 등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달 26일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후속 조치 일환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는 은행 등 금융사가 주택 관련 대출 취급시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주신보에 출연하는 자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은행으로부터 받은 출연료를 서민 대출보증에 사용한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금융사의 대출 구조개선 실적에 따른 우대요율 폭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금융사 출연요율은 ▲기준요율 ▲차등요율 ▲우대요율로 구분되는데 이 중 우대요율은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치의 초과달성에 따라 0.01~0.06%가 적용됐다. 이번 개정은 우대요율 폭 상한을 0.1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또 현재 주금공 내규로 규정하고 있는 '출연금의 과오납금 정산 방식'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 달 출연금의 가감을 통해 정산한다고 명시됐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규칙을 이날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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