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시민단체 “KT 통신망 피해 제대로 배상해야“ 대책 촉구
중소상인·시민단체 “KT 통신망 피해 제대로 배상해야“ 대책 촉구
  • 이시아 기자
  • 승인 2021.11.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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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소비자 피해 광범위하게 발생한 만큼 철저한 배상과 보상이 이뤄져야“
(사진=KT)
2일 업계에 따르면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KT새노조 등은 ‘KT 불통보상 및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KT는 제대로 배상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시아 기자] KT가 유·무선 통신 장애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 중소상인단체 등이 KT가 제대로 배상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KT새노조 등은 ‘KT 불통보상 및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KT는 제대로 배상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 3년마다 통신사별로 대규모 불통 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통신 3사와 정부가 생색내기용 보상만 되풀이하고 근본적 제도 개선은 어물쩍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사고 시간 자체는 상대적으로 길지 않지만, KT의 책임이 명백하고 전국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만큼 철저한 배상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KT 개인 가입자에 대한 보상액 확대 ▲자영업자 및 유·무선 통신 이용 사업자에 대한 피해 신고 접수 및 추가 보상안 마련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현실에 맞는 약관 개선 등을 요구했다.

앞서 KT는 지난 1일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에 대해 11월 이용 요금분을 감면한다는 보상안을 제시했다. 보상 기준은 앞서 지난 25일 오전 11시 20분경 최대 89분간 통신 장애가 발생한 것에 착안해 10배 수준인 15시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점심 시간대에 통신 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 사용량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KT가 부담할 보상액은 총 350억~4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그러나 보상 규모가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KT가 밝힌 보상액을 1인당 평균 금액으로 계산하면 개인의 경우 5만원 요금제 기준 1000원 정도, 소상공인은 7000~8000원 안팎의 보상을 받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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