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 상대 12억원대 손배소 2심도 패소
BBQ, bhc 상대 12억원대 손배소 2심도 패소
  • 이시아 기자
  • 승인 2021.10.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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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혹은 횡령 인정할 객관적 자료 부족“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12월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시아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약 12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12월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5월 14일 1심에서 패소한 BBQ가 항소했지만 판결은 뒤집어지지 않았다.

BBQ는 2013년 bhc와의 매각 계열분리 이후 bhc 광주와 제주 물류센터에 보관된 BBQ 물품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부 재고와 실제 재고가 달랐고, 그 차액인 약 12억원은 bhc가 부실하게 관리해서 발생한 손해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전산에 기록된 재고와 실제 재고의 차이는 두 회사가 분리되기 전부터 누적된 문제로 보인다며 bhc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약 3개월 사이 피고 물류창고에 보관 중인 원고의 물품 재고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는 게 원고 주장이지만, 그 많은 물량이 분실됐다거나 누군가가 횡령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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