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LH ‘동탄 롯데백화점 특혜 의혹’ 무혐의 처분
檢, LH ‘동탄 롯데백화점 특혜 의혹’ 무혐의 처분
  • 이시아 기자
  • 승인 2021.09.20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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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전 LH 사장 등 전·현직 공사 임직원 7명 불기소 처분
(사진=연합뉴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진승)는 뇌물수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수사해온 이재영 전 LH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시아 기자] 검찰이 동탄 신도시 백화점 부지 입찰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던 전·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진승)는 뇌물수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수사해온 이재영 전 LH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비리 의혹은 2015년 동탄 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당시 현대백화점 컨소시엄이 4144억원, 롯데쇼핑컨소시엄이 3557억원을 써냈는데 더 낮은 입찰가를 제안한 롯데가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검찰 수사는 올 초 엘에이치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본격화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엘에이치 본사를 비롯한 롯데백화점 동탄점 사업 관련 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금품수수 정황이나 사업자 선정 과정 특혜 제공 등 수상한 거래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입찰가 말고도 여러 영역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는데, 롯데쇼핑컨소시엄이 심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위원인 LH 관계자 1명이 롯데쇼핑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심사위원이 10여명이라 1명이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려웠다”면서 “수사팀도 다각도로 공들여 수사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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