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금융회장 징계취소 1심 판결에 항소
금감원, 우리금융회장 징계취소 1심 판결에 항소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9.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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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를 결정했다.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에 항소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17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추가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고, 동일한 사안으로 하나은행과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항소는 법적으로 14일 기한이 있어서 먼저 결정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번 항소 결정은 법리 검토, 유사 소송과 향후 제재 운영에 미칠 영향, 외부 감사, 정부·공공기관 항소 전례, 시민사회단체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은 우리금융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우리금융회장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 재판부는 우리은행 내부통제 미비의 책임은 최고경영자(CEO)인 우리금융회장(전 우리은행장)에게 있으며, 금감원장에게 은행장을 중징계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규범·기준을 위반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한 실태도 지적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면 우리금융회장은 향후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가능하다. 

반면 금융권은 이번 항소 결정이 금융권 피로도와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제재보다는 지원을 강조한 정은보 금감원장의 취임사와도 상충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제재 지연에 따른 금융권 애로사항에 대해 신중히 고민하고 향후 추가적인 사법부 판단을 받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하나은행 제재심 등 진행 중인 제재에 이번 판결을 반영할지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법부의 판단을 고려해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정부와 국회가 내부통제 준수·책임을 규정한 세 건의 지배구조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법원 판단과 제도보완 필요성을 감안해 금융위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법률이 개정되도록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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