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카드사 수수료 공방...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빅테크·카드사 수수료 공방...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9.17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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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취합)
(자료=취합)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사업자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두고 국회에서부터 금융권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 네이버페이 수수료 변경 후 일부 최대 2.63%p↑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페이는 전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월 말부터 신용카드 이외의 모든 결제수단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영세·중소상공인에 대한 우대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용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 0.8~2.3%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얻는 수수료율은 0.2~0.3%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자료를 내고 빅테크 수수료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한 데 따른 일종의 해명자료다.

네이버페이는 지난 7월 31일 수수료 과금 방식을 일괄 개편했다. 개편된 수수료 체계는 신용·체크카드 결제 수단에서만 적용했던 우대 가맹점수수료를 ▲포인트·후불결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가상계좌) ▲휴대폰 결제 등 모든 결제수단에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로 지적되는 점은 네이버페이가 이처럼 '키 맞추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효과다. 수수료 과금 방식 변경 전 네이버페이의 '무통장입금' 결제는 주문형에 ▲1.0%, (결제형 없음), '계좌이체'에 주문형과 결제형 모두 ▲1.65%가 부과되고 있었다.

바뀌고 나서 두 결제 방식의 수수료율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 주문형 1.21%, 결제형 2.2% ▲3~5억원 1.76%, 2.75% ▲5~10억원 1.87%, 2.86% ▲10~30억원 2.09%, 3.08% ▲30억원 이상 2.75%, 3.63%로 전부 올랐다.

종합적으로 보면 변경 후 네이버페이 수수료율(VAT 포함)은 포인트·후불결제가 최소 0.11%p, 최대 1.54%p, 휴대폰 결제가 최소 0.22%p, 최대 1.65%p 낮아진 반면, 무통장입금은 최소 1.2%p, 최대 2.63%p, 계좌이체는 최소 0.55%p, 최대 1.98%p 인상됐다.

■ 포인트·휴대폰 결제 비중이 높아...가능성이 높아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 우대수수료율처럼 생색을 좀 내면서 기존에 낮았던 쪽을 확 올려버렸다"며 "무통장입금, 계좌이체는 카드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도 전혀 없다. 일종의 조삼모사 또는 꼼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사들도 문의·회원 관리, 고객센터 운영, 부정거래방지, 판매데이터 분석, 포인트 적립, 연체 관리 등에 기술과 인력을 동원하고 모든 비용이 수수료 원가에 포함된다"며 "네이버페이는 포함해서 받고 따로 받고 이중으로 받는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네이버페이 수수료 체계는 큰 틀에서 주문관리 기능이 있는 주문형, 관련 기능 없이 단순 PG(결제대행)만 제공하는 결제형 2가지로 나뉜다. 주문형이든 결제형이든 네이버페이 이용자가 무통장입금이나 계좌이체 수단으로 최종결제를 한다면, 네이버페이가 카드사에게 내는 수수료는 없다. 

일례로 A 카드사는 자사 페이 앱에서 동일기능의 가맹점수수료율를 신용카드보다 더 낮은 체크카드 수수료율로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가맹점에 구간별로 ▲3억원 이하 0.5% ▲3~5억원 1.0% ▲5~10억원 1.1% ▲10~30억원 1.3% ▲30억원 이상 1.5%를 적용한다.

가맹점 입장에서 보면 B 소비자가 A 카드사 페이 앱으로 결제하면 네이버페이로 결제할 때보다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다. 네이버페이 수수료는 A 카드사 수수료보다 하단이 0.71%p·1.7%p, 상단이 1.25%p·2.13%p 더 높다. 

네이버파이낸셜은 홈페이지에서 '계좌나 무통장은 오히려 변경 후 수수료가 높은데, 판매자들에게 불리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계좌, 무통장보다 포인트, 휴대폰 결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영세/중소 판매자일 경우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하고 있다. 전날 세부적으로 설명하긴 했는데, '가능성' 등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네이버페이센터)
(자료=네이버페이센터)

■ 의무수납제에 가격규제....빅테크는 우월적 아닌가 

카드업계에선 시장 영향력이 충분히 확대된 빅테크 사업자가 적정 수수료에 대한 검증을 받을 때가 왔다는 분위기다. 카드사들은 지난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이라는 '가격 규제'를 3년 주기로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빅테크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시장논리에 따라 가격은 공급자가 결정하는 것이 맞고, 카드사에 대한 현행 규제가 정상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카드업계 다른 관계자는 "빅테크가 카드사보다 수수료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내려야 한다는 건 아니다"며 "예전에는 육성 차원에서 규제가 없었다면 지금은 시장 영향력이 매우 크지 않나 한다. 그래서 수수료가 적정한지 아닌지 봐야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카드사 수수료는 당국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시는데 빅테크 수수료는 빅테크가 임의로 정하는 시스템"이라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관리감독 차원에서 한 번 보는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이 가맹점수수료 규제를 받는 건 시장 구조 이유가 있다.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8개 전업카드사 중심의 경쟁 구도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 카드 이용대금은 696조원으로 전체 카드이용대금(전업 및 겸영은행) 884조원의 79%였다.  

더 큰 이유로는 의무수납제가 있다. 의무수납제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고,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여전법 19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1998년 세원 투명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카드사가 가맹점 대비 우월한 지위에 있다 볼 수 있고 가격규제가 타당하다는 논리다. 다만 이 부분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할 수 없는데 문제가 된다면 해결도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 유사해보여도 다르다 반론도...당국 "냉정하게 봐야"

간편결제(페이)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커지고 있다.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빅테크 수수료에 대한 지적이 힘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간편결제 이용액은 일평균 5590억원(연환산 약 204조원)으로 작년 상반기 4009억원보다 39.4% 늘었다. 작년 일평균 4969억원(연환산 약 181.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6% 증가한 데 이어 더 늘었다.

페이 시장 전자금융업자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쿠페이 등 29개가 조사 대상이었다. 나머지는 휴대폰제조사 2개, 금융사 15개(카드사 8곳, 은행 등 7개)다. 상반기 결제는 전자금융업자 이용액 성장률이 17.7%로 가장 높았고 금융사(8.8%), 휴대폰 제조사(6.6%)가 뒤를 이었다.

한은은 작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지난해 간편결제 이용액 중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되는 상위 3개 업체(네이버페이, 쿠페이, 카카오페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약 10%p 확대(55.7% →65.3%)되는 등 빅테크 쏠림현상도 있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반면 페이사를 금융사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 카드사 업무가 기능은 유사해보여도 완전히 다르다"며 "특히 카드사들은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카드론, 할부, 리볼빙 등을 해서 이자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페이사는 이자 개념 자체가 없다. 수수료로 운영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선 편한 서비스를 쓰고 가맹점은 수수료가 높으면 해당 페이사를 선택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면서 "결과적으로 카드사가 페이사보다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엄정하게 규제를 해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어떤 기능이나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다 규제해야 하는 건 아니다. 면밀히 검토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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