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막던 규제 푼다... 도생 방3개 허용·중대형 오피스텔도 바닥난방 OK
공급 막던 규제 푼다... 도생 방3개 허용·중대형 오피스텔도 바닥난방 OK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1.09.15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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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을 전용면적 60㎡까지 확대한다. 또 방을 4개까지 완화한다. 오피스텔 바닥 난방 설치 허용 면적 기준도 전용 120㎡까지 확대, 도심에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부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에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건축 규제 등이 완화돼 있지만, 좁은 면적 등으로 선호도가 감소하는 추세"라며 "향후 도심 내 우수 입지에 2~3인 가구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중소형 주거 공간 공급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원룸형 도시형 생활 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허용 면적은 가족형 평형인 전용면적 6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간 구성은 당초 2개에서 최대 4개(침실3+거실1 등)까지 풀린다.

국토부는 또 오피스텔 내 바닥 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 기준을 기존 전용면적 85㎡에서 120㎡까지 확대, 도심 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 내년까지 집중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사 등에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현행 대비 약 40% 상향하고 대출 금리도 현행 대비 1%포인트 인하하겠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중과도 배제한다. 현재는 민간 사업자(법인)가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된다.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매입 약정(2021~2022년 약정분 한정)을 통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한 경우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한다.

이 밖에 민간 사업자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한다.

규제 챌린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용도를 신설하고 건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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