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리금융 잔여 지분 최대 10% 매각 추진
정부, 우리금융 잔여 지분 최대 10% 매각 추진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9.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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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에 나선다. (사진=우리금융)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에 나선다. (사진=우리금융)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에 나선다. 이번 매각 성공으로 예보의 최대주주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 우리금융지주는 사실상 완전 민영화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 희망수량 경쟁입찰 우선 추진...시장수요 확인 등 거쳐 의결 

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계획을 9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올해 4월 16일 공시 기준 15.25%, 1억1015만9443주) 가운데 최대 10% 지분을 처분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4월 9일 예보가 블록딜로 매각한 2%(1445만5354주)보다 5배 증가한 수치다. 해당 블록딜 전 예보의 잔여지분은 17.25%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4월 매각 당시 1주당 가격은 1만355원, 매각규모는 1493억원이었다. 이후 3개월 매각을 제한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금융위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지난달 중 시장수요 확인 등을 거쳐 이번 매각 추진을 의결한 것이다. 

이번 매각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을 우선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장기투자자 확보가 가능하고 매각수량가격 등에 있어 블록세일보다 낫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투자의향서 접수나 본입찰 단계에서 유효경쟁이 없거나 입찰가격 등이 공자위 기준 이하인 경우 블록세일로 전환될 수 있다.  

경쟁입찰로 진행될 이번 매각의 최소 입찰물량은 1%다. 금융위는 낙찰자 결정 기준이 원칙적으로는 입찰가격 순인데, 과점주주 매각 특수성을 감안해 비가격요소도 일부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매각 결과 낙찰된 투자자는 이사회 등을 통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매각물량을 기준으로 사외이사 추천권 인센티브도 제시됐다. 이는 4% 이상 지분을 신규로 취득하는 투자자에게 해당된다. 기존 주주도 4% 이상 지분을 추가 취득시 사외이사 1인 추가 추천이 가능해진다. 

■ 입찰가격+비가격요소 일부 반영...매각성공시 사실상 민영화   

금융위는 이번 매각이 우리금융지주의 사실상 완전한 민영화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입찰 성공으로 예보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예보는 현재와 같이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비상임이사를 더 이상 선임하지 않게 된다. 

과거 2001년 정부는 예보를 통해 우리금융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12조8000억원 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후 다양하게 지분을 매각하면서 공적자금을 회수한 가운데 여전히 예보는 우리금융지주 최대주주다. 최근 우리금융지주 공시자료에 따르면 최대주주 외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요주주는 국민연금공단(9.80%), 우리사주조합(8.75%), 노비스1호유한회사(5.62%)다. 

금융위는 "추가적인 공적자금 회수를 통해 국민의 부담이 경감된다"며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완전 민영화를 계기로 우리금융지주 주가가 더욱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매각 공고를 시작으로 다음달 8일 투자의향서(LOI) 접수가 마감되고, 11월 중 입찰 마감 및 낙찰자 선정이 이뤄진다. 매각절차는 연내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입찰 성공시 예보는 소수지분만을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매각시에는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추천권이 부여되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의 매각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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