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이번엔 ‘부당 인사‘ 지시 의혹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이번엔 ‘부당 인사‘ 지시 의혹
  • 이시아 기자
  • 승인 2021.09.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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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직원, 육아휴직 복직 후 보직해임 당해
(사진=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직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시아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직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성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내자 통보 없이 보직을 해임하고 복직 후 물류창고로 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6일 SBS 보도에 따르면 2002년 광고팀으로 입사한 A씨는 입사 6년 만에 최연소 여성 팀장 자리에 올랐다. 이후 마흔이 넘는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하게 돼 2015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내자 통보 없이 보직해임했고, 1년 후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하자 A씨는 그동안 맡아왔던 업무가 아닌 단순 업무를 부여받았다.

이후 A씨가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넣자 고양 물류센터, 천안 물류창고 등으로 부당한 인사 발령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당한 인사에는 홍 회장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공개된 녹취록에서 “(A씨에게) 빡세게 일을 시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지금 못 견디게 해“라고 지시하는 정황이 담겨있다.

또 “근데 그걸 활용을 하라고. 어려운 일을 해 가지고 말이야 보람도 못 느끼고 하여튼 그런 게 되게“, “위법은 하는 건 아니지만 좀 한계 선상을 걸으라 그 얘기야. 그런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등을 발언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입장문을 통해 “남양유업은 다양한 여성 복지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제도 또한 많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며 근무하고 있다“면서 “남양유업은 육아휴직관련 법적 기준 1년은 물론 최대 2년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언론 보도상의 해당 직원의 육아 휴직 관련 주장은 고등법원에서 기각된 내용으로 현재 법적 판결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며 “남양유업은 육아 휴직을 사유로 부당한 대우는 하지 않았다. 앞으로 고객과 직원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남양유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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