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물류센터 노조, 휴대전화 반입금지 철회 촉구
쿠팡물류센터 노조, 휴대전화 반입금지 철회 촉구
  • 이시아 기자
  • 승인 2021.09.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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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직후 휴대전화 반입금지 철회 요구 서명 인권위에 전달
(사진=연합뉴스)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인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휴대전화 반입 금지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시아 기자] 쿠팡물류센터 노동단체가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쿠팡에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인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휴대전화 반입 금지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외부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와 작업 중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휴대전화가 없어 곤란한 일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김한민 전국물류센터 지부장은 “아이가 유치원에서 2도 화상을 입어도 휴대폰이 없어 (아이가)한나절 간 방치되고 친지와 가족이 사망해도 그 소식을 전달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 덕평 화재사고 최초 목격자는 화재를 목격하고도 휴대전화가 없어 소방 신고를 못했다“며 “그 화재 이후에도 하나도 바뀐 게 없다“고 덧붙였다.

김 지부장은 “전국 수많은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인권을 유린당하지 않도록 인권위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쿠팡물류센터 노동자 736명에게 받은 휴대전화 반입금지 철회 요구 서명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한편 쿠팡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물류센터 근로자들은 개인 사물함에 개인 휴대전화를 보관하며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작업공간에서 근무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외부에서 오는 긴급한 연락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즉시 전달하고 있으며 작업 중 긴급상황 발생 시 관리자를 통해 즉시 안전조치 및 가족 비상 연락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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