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노사임단협 77일 만에 타결…물류 대란 우려 종식
HMM 노사임단협 77일 만에 타결…물류 대란 우려 종식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1.09.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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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HMM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2일 타결됐다. 이에 물류 대란 우려도 해소됐다. 임단협 시작 후 77일만의 타결이다.

이날 HMM에 따르면 배재훈 HMM 사장과 김진만 육상노조(사무직노조) 위원장, 전정근 해원노조(선원노조) 위원장은 임금 인상 7.9%(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 격려금·생산성 장려금 650% 지급, 복지 개선 평균 2.7% 등의 내용을 담은 안에 합의했다.

HMM 사측과 육·해상 노조는 지난 1일 오후 2시부터 임단협 추가 교섭을 진행하다 밤 11시께 중단 후 다시 협상을 재개했다. HMM은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임금 경쟁력 회복과 성과급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임단협 협상은 지난 6월 18일 육상노조를 시작으로 7월에는 해원노조와 각각 진행돼왔다.

육·해상 노조는 임단협을 앞두고 최대 8년간의 임금 동결과 동종업계 대비 낮은 임금 수준을 내세워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200%를 요구했다. 채권단인 산업은행 관리를 받는 사측은 임금 5.5% 인상과 월 급여 100%의 격려금을 제시했다. 이후 사측은 임금 인상 8%에 격려·장려금 500%로 조건을 상향 조정했다.

양 측의 큰 입장차로 4차에 이르는 임단협 교섭이 무위로 돌아가자 육·해상노조는 각각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조정도 중지에 이르자 지난달 22~23일(해원노조)과 30~31일(육상노조) 양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해원노조는 임단협이 난항을 겪자 단체 사직과 집단 이직 카드까지 내밀며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해원노조와 육상노조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각각 92.1%, 97.88%의 찬성률로 가결되자 국내 최대 선사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 우려가 커졌다. 결국 노사가 한 발짝씩 물러서 합의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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