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신청 시작… 지급대상 알림은 오늘부터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신청 시작… 지급대상 알림은 오늘부터
  • 이시아 기자
  • 승인 2021.08.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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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사용“
(사진=연합뉴스)
정부에 따르면 30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방법, 지급 방안 등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시아 기자]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오는 9월 6일부터 시작한다.

정부에 따르면 30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방법, 지급 방안 등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1인 가구 17만원(직장가입자·지역자입자) ▲2인 가구 20만원(직장), 21만원(지역) ▲3인 가구 25만원(직장), 28만원(지역) ▲4인 가구 31만원(직장), 35만원(지역) ▲5인 가구 39만원(직장), 43만원(지역) 등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홑벌이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인 25만원(직장)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원으로 본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오는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신용카드·체크카드 업체의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AR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의 경우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앱·콜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져 실제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첫날은 9월 7일이다. 충전된 국민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은 9월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9월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오늘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신청한 이들을 대상으로 내달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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