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외국인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도입
우리은행, 외국인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도입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8.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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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외국인의 간편한 급여송금을 위해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를 도입했다.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외국인의 간편한 급여송금을 위해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를 도입했다. (사진=우리은행)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우리은행이 외국인의 간편한 급여송금을 위해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를 도입했다. 

우리은행은 26일부터 외국인 해외송금 서비스인 우리WON뱅킹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기존 일반 내국인, 유학생, 해외 체재자로 한정됐던 이용 대상 범위는 외국인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고객은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우리WON뱅킹 앱에서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후 연간 미화 5만불 이내 금액을 송금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송금은 소득금액 입증서류를 증빙하면 신청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이번에 출시한 우리WON뱅킹 '외국인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서비스는 비대면 송금 수요가 높은 외국인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쉽고 편리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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