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HCN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위, KT-HCN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이시아 기자
  • 승인 2021.08.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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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 우려 해소 위해 시정조치 부과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취득 건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시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취득 건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심의 결과 양사의 기업결합이 2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결합을 승인하되, 디지털 및 8VSB(셋톱박스 없는 케이블TV 상품)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10월 13일 현대HCN 및 현대미디어의 주식 각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같은해 11월 6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지난달 8일 KT스튜디오지니는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 받고, 나흘 뒤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결합은 KT계열(방송, 유무선통신)과 현대HCN계열(SO, 콘텐츠, 유선통신)간 결합으로 수평결합 외 수직, 혼합결합도 발생한다.

공정위는 각사의 단독 또는 중복 사업영역인 10개의 관련 시장 중 디지털유료방송, 8VSB방송 등 2개 시장에서 결합으로 인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는 결합으로 인한 합산 시장점유율, 경쟁압력의 약화, 경쟁자들과의 생산능력의 격차,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실제 서울 관악구·동작구, 부산 동래구·연제구 등 8개 구역별 결합으로 인한 합산점유율이 1위(59.8%~73.0%)이며,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35.4%포인트(p)~59.3%p까지 확대된다.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던 KT 계열과 결합해 해당구역에서 케이블TV 요금 인상을 억제하던 경쟁 압력도 약화된다.

공정위는 결합으로 결합상품 구성 등 서비스 제공능력 격차가 벌어져, IPTV 사업자인 SKB, LGU+등의 견제력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방송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UPP 분석을 실시한 결과, UPP 지수가 양(+)의 값으로 나와 디지털 케이블TV에 대한 가격인상 유인이 존재한다.

8VSB방송의 경우도 8개 각 방송구역별로 잠재적 경쟁의 약화, 진입장벽의 증대, UPP 분석 결과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8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100%로 독점사업자다.

KT 및 KT스카이라이프는 8VSB 유료방송시장의 가격 인상 등을 억제해왔는데 결합 이후 잠재적 경쟁이 크게 감소한다.

또한 결합으로 KT계열이 모든 방송플랫폼(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을 구비함에 따라 결합상품 제공능력 등 시장진입에 더욱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UPP 분석 결과, 양(+)의 값이 도출돼 가격인상 유인이 있다.

아울러 8VSB상품에 대한 소극적인 마케팅, 인센티브 축소 및 요금할인 축소 등 소비자 피해 소지가 있고 IPTV 등 고가상품으로의 전환 유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초고속인터넷시장 등 나머지 8개 시장에서는 안전지대에 해당하거나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분이 미미해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다.

공정위는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2개 시장 각각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7개의 행태조치를 이행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수신료 인상·채널수 등 변경 시 14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다.

7개 행태조치는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거부·해지 금지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신규가입·전환가입 시 불이익조건 부과행위 금지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금지 ▲고가형 상품전환 강요 금지 ▲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사전고지 의무 등이다.

이행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기업결합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수년간 진행된 방송통신사업자간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해 방송통신융합을 지원하고,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심사는 방송통신 규제기관과 MOU 체결 이후 첫 기업결합 사례로서, 심사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관련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했다는 점에 의의를 뒀다.

공정위 관계자는 “급변하는 기술·혁신시장의 기업결합에 대해 기업들이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되, 경쟁 제한에 따른 폐해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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