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최저가 보장‘ 손실 부담 납품업체에 떠넘겨… 과징금 33억 부과
쿠팡, ‘최저가 보장‘ 손실 부담 납품업체에 떠넘겨… 과징금 33억 부과
  • 이시아 기자
  • 승인 2021.08.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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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천700만원
(사진=쿠팡)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천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쿠팡)

[화이트페이퍼=이시아 기자] 쿠팡이 자사의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인한 마진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납품업체에 갑질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천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 쇼핑몰에선 더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판매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 온라인몰이 판매가를 낮추면 곧바로 자사 사이트의 판매가도 최저가에 맞춰 판매하는 쿠팡의 매칭 가격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마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다.

납품업자가 쿠팡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쿠팡 사이트에서 상품을 제외해버리거나 발주를 받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쿠팡은 총 360개의 상품을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아울러 128개 납품업자에게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 받기 위해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쿠폰 등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베이비·생필품 등의 페어 행사를 진행하면서 388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약 57억원을 전가시키기도 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 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더불어 직매입 거래 중인 330개 납품업자로부터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약정하지 않은 판매장려금 104억원을 수취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대규모 유통업자와 대기업 제조업체 간의 거래상 지위 인정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적극적으로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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