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농심·팔도 라면에 발암물질 없다"
식약처 "농심·팔도 라면에 발암물질 없다"
  • 이시아 기자
  • 승인 2021.08.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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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모듬해물탕면과 팔도라면 라볶이에서 2-CE 검출
(사진=식품의약품 홈페이지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산 라면에서 2-클로로에탄올(2-CE)이 검출됐다는 유럽연합의 발표에 따라 현장조사 및 관련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EO)는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 제품과 원료에서 2-CE가 검출됐으나 인체 위해 우려는 없는 수준이라고 18일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캡처)

[화이트페이퍼=이시아 기자] 유럽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출용 국산 라면에 대한 식약당국의 조사 결과 발암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고 유해물질이 미량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산 라면에서 2-클로로에탄올(2-CE)이 검출됐다는 유럽연합의 발표에 따라 현장조사 및 관련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EO)는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 제품과 원료에서 2-CE가 검출됐으나 인체 위해 우려는 없는 수준이라고 18일 밝혔다.

농심 제품의 경우 수출용 모듬해물탕면 야채믹스 원재료 6가지 중 수입산 건파에서 0.11㎎/㎏, 내수용 모듬해물탕면 야채믹스에서 2.2㎎/㎏의 2-CE가 검출됐다.

팔도 제품은 수출용 완제품 팔도 라볶이 미주용 분말스프에서 12.1㎎/㎏의 2-CE가 나왔고, 내수용 완제품에선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3세 이상 전 연령에서 해당 제품 섭취흘 통한 2-CE의 노출수준은 모두 ‘위해우려 없음‘으로 파악 됐다고 설명했다. 검출 제품의 1일 추정 노출량은 2-CE의 인체 노출 안전 기준 대비 전연령 0.3%, 3~6세 0.8% 수준이었다.

2-CE 생성의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추후 식약처는 2개 검출제품에 대한 개별 원재료 검사 등 원인조사를 할 예정이다. 또 농심과 팔도가 EO 및 2-CE 검사를 실시한 후 식약처에 검사 성적서를 내게 하는 검사명령을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식품 중의 2-CE 오염도와 오염원인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잠정기준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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