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LG U+에 콘텐츠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CJ ENM, LG U+에 콘텐츠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 이시아 기자
  • 승인 2021.08.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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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인터넷TV) 콘텐츠 사용료 두고 갈등
(사진=연합뉴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IPTV(인터넷TV) 콘텐츠 사용료를 두고 갈등해온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시아 기자] CJ ENM이 최근 10년간 자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서비스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IPTV(인터넷TV) 콘텐츠 사용료를 두고 갈등해온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CJ ENM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한 가구에서 셋톱박스 두 대 이상을 이용할 경우 한 셋톱박스에서 결제한 유료 콘텐츠를 다른 셋톱박스에서도 추가 과금 없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CJ ENM은 이 과정에서 LG유플러스가 콘텐츠기업(CP) 콘텐츠를 합의 없이 제공했고 이같은 방식으로 가입자를 유치해 마케팅 효과를 누렸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복수 셋톱박스 가입자가 전체 약 16%에 달함에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자사 콘텐츠 무단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복수 셋톱박스에 유료 콘텐츠 서비스 연동으로 별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콘텐츠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U+tv 월정액 요금은 셋톱박스 수가 아닌 가구 단위로 책정됐다고 반박했다.

CJ ENM 관계자는 “다른 IPTV사(KT·SK브로드밴드)는 셋톱박스 단위로 콘텐츠 사용료를 산정하고 있다”며 “LG유플러스에도 2018년부터 정당한 사용료 지급을 요구해왔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 제기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 자체보다도 콘텐츠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 더 큰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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