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겨자무 써놓고 와사비로 둔갑… 9개 업체 적발
값싼 겨자무 써놓고 와사비로 둔갑… 9개 업체 적발
  • 이시아 기자
  • 승인 2021.08.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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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관계인 4개 유통전문판매업체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 및 수사의뢰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시아 기자] 겨자무(서양 고추냉이)를 쓰고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표기·판매한 9개 업체들이 식품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 및 수사의뢰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고추냉이보다 가격이 약 5~10배가량 저렴한 겨자무로 제품을 제조하고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표기했다. 식약처 고시에는 겨자무와 고추냉이를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로 구분한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오뚜기제유 주식회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겨자무와 겨자무 분말만 20~75%를 넣은 와사비분(향신료 조제품) 등 5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원재료명에는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기했다. 이렇게 제조된 제품 321t(31억4000만원 상당)은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오뚜기에 판매됐다.

다른 식품업체 주식회사 움트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을 15~90% 넣은 생와사비 등 총 11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는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 해당 업체는 제품 약 457t(32억1000만원 상당)을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와 자사의 50여개 대리점에 공급했다.

아울러 주식회사 대력은 올해 3부터 6월까지 삼광593 등 2개 제품을 각각 95.93%와 90.99%의 겨자무 분말을 사용해 제조한 뒤 원재료명에는 고추냉이와 혼합 사용한 것처럼 표기했다. 업체는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약 231t(23억8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은 올해 3부터 7월까지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제조한 녹미원 참생와사비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1.7t(2000만원 상당) 판매했다.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아주존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제조한 아주존생와사비 707 등 2개 제품을 약 70.9톤(3억 7000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처럼 표시 기준을 위반한 5개 식품업체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와 위·수탁 관계인 주식회사 오뚜기,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4개 유통전문판매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제품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을 때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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