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80% 배상 권고...피해자들 '반발'
금감원,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80% 배상 권고...피해자들 '반발'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7.29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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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제외 불완전판매 배상비율 최고 수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대신증권이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신증권 라임펀드 중 미상환된 금액은 1839억원(554좌)다. (사진=화이트페이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대신증권이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신증권 라임펀드 중 미상환된 금액은 1839억원(554좌)다.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대신증권이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모펀드 분쟁 조정 중 최초로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을 감안한 업계 최고 수준이지만, 피해자들은 이런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증권 라임펀드 중 미상환된 금액은 1839억원(554좌)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일 분조위는 대신증권과 라임펀드 투자자(1명) 사이 분쟁에서 대신증권의 손해배상비율을 80%로 결정했다.

이번 배상비율은 사기가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고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앞서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은 라임펀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이 50∼60%로 산정됐었다. 

라임펀드 약 2500억원치를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이 반영됐다.

이를 감안해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40%를 적용하고, 신규 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10%p를 별도로 가산, 기본비율은 50%로 산정됐다. 

배상비율 산정기준 변경사항. (자료=금감원)
배상비율 산정기준 변경사항. (자료=금감원)

또, 분조위는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미흡해 특정 영업점(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를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계속되고 고액·다수 피해자가 나온 책임을 고려해 공통가산비율로 30%p를 가산했다.

이 결과 대신증권의 손해배상비율은 기본비율에 공통가산비율을 더한 80%로 책정됐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839억원(554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비율은 투자권유 위반 행위 여부, 투자자의 투자경험, 가입점포 등에 따라 개인 40∼80%, 법인 30∼80%로 조정된다.

그러나 이날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분조의 결정은 상품 자체의 사기성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금번에도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금소법의 위임규정도 없이 '자율조정'(금소법 위임한계 위반)을 하도록 대신증권에 배상비율산정기준안을 이관하겠지만, 무원칙한 배상위원회에 대한 규정 조차 마련하지 않아, 혼란만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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