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부산은행 라임펀드 배상비율 40~80%
금감원, 하나은행·부산은행 라임펀드 배상비율 40~80%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7.14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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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은 결론 못내...추후 논의 이어갈 예정
(사진=화이트페이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의 라임펀드 분쟁 2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65%, 61%로 각각 결정하고, 나머지 투자자들은 40~80%의 배상비율을 권고했다.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의 라임펀드 분쟁 2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65%, 61%로 각각 결정하고, 나머지 투자자들은 40~80%의 배상비율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또 대신증권의 경우 쟁점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라임 NEW 플루토 펀드 등을, 부산은행은 라임 Top2 펀드 등을 판매했다. 미상환 잔액 계좌수는 하나은행이 167좌(328억원), 부산은행이 226좌(291억원)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 수는 각각 24건과 31건으로 나타났다. 

분조위는 이들 판매사가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했고,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기본배상비율은 하나은행 55%, 부산은행 50%다. 기본비율 각 30%에 공통가산방식으로 하나은행은 25%p, 부산은행은 20%p가 가산됐다. 

판매사별 손해배상 책임. (자료=금감원)
판매사별 손해배상 책임. (자료=금감원)

부의된 2건의 사례는 하나은행의 경우 일반투자자 A씨에 대한 것이다. 분조위는 하나은행이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했는데, 이가 적합성원칙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손해배상비율을 최종 65%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은행 관련 일반투자자 B씨의 경우 투자자산의 60%를 차지하는 모펀드(플루토-FID-1)의 위험성(초고위험) 설명하지 않았고, 이에 부산은행이 설명의무무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건에 대한 배상비율은 61%를 권고했다. 

분조위 관계자는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분조위는 이번에 정한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619억원(393계좌)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금감원은 분쟁조정시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통일된 측정단위나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배상항목의 평가요소와 배상비율이 제시하는 산정 값이 갖는 계량의 의미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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