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관련 금융사 CEO 제재, 법령상 기준 불명확"
"내부통제 관련 금융사 CEO 제재, 법령상 기준 불명확"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6.2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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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학회, 국내 금융사 내부통제개선방향 특별정책세미나 개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징계 아닌 제도개선 바람직, 당국 건의 추진"
은행법학회(회장 안수현는 18일 은행회관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방향’를 논의하는 특별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행연합회) 
은행법학회(회장 안수현는 18일 은행회관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방향’를 논의하는 특별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행연합회)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관련 금융기관장들을 제재했지만, 법령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지난 18일 관련 특별정책세미나에서 "최근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는 법령상 기준도 불명확하고 유사 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명확성 원칙과 예측 가능성등을 감안해 징계 측면이 아니라 제도개선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법학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방향'를 논의하는 특별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윤승영 교수(외대 로스쿨)는 '회사법상의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판례 등을 참고해 이사의 감시의무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10가지(가이드라인)를 제안했다. 

또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사례를 ▲중대한 위법행위(Egregious Behavior) 묵인가담 ▲회사의 중요영업(Mission Critical)에 대한 감독보고체계 미작동 등 4가지로 유형화했다.

이와 함께 감시의무 위반이 아닌 사례를 ▲경영상의 위험(Business Risk) ▲내부통제시스템 이행에도 불구 위법행위 미인식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내부통제를 정비해야 하는 이사의 감시의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예방기준절차 마련여부 ▲감시기구 지정여부 등 10가지 항목(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임정하 교수(서울시립대 로스쿨)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제도 검토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가 자율규제인 점을 먼저 검토한 후 자율규제인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는 외부규제를 내부화한 자율규제에 해당하므로, 내부통제의 자율규제 성격을 감안한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금융회사의 개별적 특성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구성 및 운영 ▲감독당국 역할을 제재보다 내부통제 개선방향 제시에 집중 ▲내부통제관련 제재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로 한정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유인적 효과(검사제재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시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김시목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지배구조법 및 최근 제재처분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본 후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개정법안에 여전히 내포된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행법과 최근의 제재처분은, 지난 2017년 9월 감사원이 이미 지적한 '법령상 근거없는 제재'에 해당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법안에도 내부통제와 관련해 '실효성', '충실한' 등과 같은 불명확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감독당국의 자의적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입법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이날 특별정책세미나 현장에 직접 참석해 발표내용을 청취했다. 

또한 김 회장은 "올 하반기 중 타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것을 추진해 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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