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기업분할 후 재상장 시동…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
SKT, 기업분할 후 재상장 시동…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
  • 이시아 기자
  • 승인 2021.06.1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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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신설투자회사는 추후 재상장 예정
(사진=SK텔레콤 홈페이지 캡처)
SK텔레콤이 이동통신을 담당하는 사업회사(존속법인/SK텔레콤)와 일종의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게 될 SKT신설투자회사(신설법인/가칭)로 분할을 결의함에 따라 변경상장 및 재상장 절차를 밟게 된다. (사진=SK텔레콤 홈페이지 캡처)

[화이트페이퍼=이시아 기자] SK텔레콤이 이동통신을 담당하는 사업회사(존속법인/SK텔레콤)와 일종의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게 될 SKT신설투자회사(신설법인/가칭)로 분할을 결의함에 따라 변경상장 및 재상장 절차를 밟게 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10일 SK텔레콤의 변경상장을 위한 주권 재상장 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SKT신설투자회사는 추후 재상장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오전 SK텔레콤은 이사회를 통해 SK텔레콤과 SKT신설투자회사의 인적분할을 결의했다. 분할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으로 존속회사 0.6073625, 신설회사 0.3926375로 결정됐다. 

오는 10월 12일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11월 1일(분할기일)에 존속회사와 신설회사로 분류해 출범할 예정이다. 두 회사는 주식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종료되면 11월 29일에 변경상장(존속회사) 및 재상장(신설회사) 된다.

SK텔레콤은 분할에 앞서 5대1 액면분할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액면가는 종전 500원에서 100원으로, 기존 7206만주의 주식 총수는 액면분할 후 3억6030만주로 오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SK텔레콤 주식 2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면 기업분할 이후 주식수가 100주로 증가한다. 약 6대4 분할 비율에 따라 SK텔레콤 주식 60주, SKT신설투자회사 주식 39주를 각각 교부받게 되며 소수점 이하 단주는 분할재상장일인 11월29일 이후 종가로 환산해 현금으로 받게 된다.

SK텔레콤 측은 "액면분할을 통해 주주 구성 측면에서 소액주주들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SK텔레콤과 자회사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가치를 인정하는 투자자는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민주'로 탈바꿈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1984년 3월 29일 설립돼 유⋅무선 통신업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SK그룹 외 9인이 30.02%의 지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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