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법인고객에 이용액 0.5% 이상 혜택 제공 제한
카드사, 법인고객에 이용액 0.5% 이상 혜택 제공 제한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5.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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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7월 시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 기금 출연, 캐시백 등 경제적 이익이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된다. 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일인 오는 7월1일에 맞춰 적용된다. 

■ 법인카드 혜택 '총수익>총비용' 및 '이용액의 0.5%' 제한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핵심은 신용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부가 서비스, 기금 출연, 캐시백 등 모든 경제적 이익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제한 범위는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이 총비용을 넘으면서,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인 경우다. 

다만 연평균 매출이 120억원 이하(제조업 등)~10억원(음식적업 등)에 해당하는 소기업(업종별 상이)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경우 '총수익>총비용' 기준만을 적용한다.   

총수익은 연회비와 법인회원의 카드 이용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평균 1.8% 내외) 등으로 구성된다. 총비용은 법인회원 모집·카드 발급에 지출되는 비용과 결제승인·중계비용,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더한 값으로 계산된다.

■ VAN사 임원 선임·해임 시 관련 내용 보고 의무규정 신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부가통신업자(VAN사)의 임원 선임 및 해임 시 금융위에 7일 이내 보고 의무도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을 정비했다.  

개선 후 VAN사는 보고내용에 임원 선임 시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원의 임기 등을 보고해야 하며, 해임 시에는 해임 사유, 향후 임원 선임일정 등을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는 전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일(7.1)에 맞춰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업 등 대형법인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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