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업비트 제휴 등에 4월 역대급 실적...재계약 여부는 미지수
케이뱅크, 업비트 제휴 등에 4월 역대급 실적...재계약 여부는 미지수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5.03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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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 달 동안 신규 고객 146만명·수신 3.4조원 추가 '흡수'
특금법 개정안, 가상자산사업자에 신고서 제출 등 의무 규정
관계 지속 시엔 업비트 준비·요청→케이뱅크 실사 가능성도
케이뱅크가 업비트와의 제휴 등 효과에 힘입어 지난 4월 역대급 실적을 냈다. 지난해 말 4조원대 남짓이었던 수신(예금)잔액이 넉달 만에 12조원을 돌파, 4월 한 달간 신규고객은 146만명이 더 늘었고 수신액은 3조4000억원을 추가 흡수했다. (사진=케이뱅크)
케이뱅크가 업비트와의 제휴 등에 힘입어 지난 4월 역대급 실적을 냈다. 다만 케이뱅크-업비트 지속 가능성 여부를 두고 현재로써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만 감지되고 있다.(사진=케이뱅크)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케이뱅크가 업비트와의 제휴 등에 힘입어 지난달 수신고가 12조원을 돌파하는 등 역대급 실적을 냈다. 4월 한 달간 신규고객은 146만명, 수신액은 3조4200억원을 추가로 흡수했다. 두 수치 모두 연초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한 규모다. 

무엇보다도 가상자산 투자 열풍에 따라 시중 자금을 강력하게 흡수 중인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와의 제휴 효과를 톡톡히 본 결과로 풀이되는 가운데, 케이뱅크-업비트와의 재계약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 시점이다.   

■ 케이뱅크 고객 500만 시대 '경축'...4월 신규고객 최대폭 증가     

3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지난 4월 말 수신(예금)잔액은 12조1400억원, 여신(대출)잔액은 4조68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케이뱅크의 수신잔액과 고객수는 지속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달에는 전월 대비 여신잔액이 8500억원 증가하는 동안 수신잔액은 3조4200억원 늘었다. 

앞서 수신잔액은 지난해 말 3조7500억원, 올해 1월 말 4조5000억원으로 한 달 만에 7500억원이 증가했다. 올해 2월 말엔 전월 대비 2조3400억원 증가한 6조8400억원, 이어 3월 말엔 같은 기간 1조8800억원 늘어난 8조7200억원으로 계속 증가세다. 

특히 케이뱅크는 4월 말 현재 537만명의 고객을 맞았다. 연초 이후 318만명의 신규 고객이 유입된 것이다. 전월 대비 고객수 증가폭은 1월 말(28만명), 2월 말(64만명), 3월 말(80만명)에 이어 4월(146만명)이 가장 크다. 

이와 관련, 케이뱅크 관계자는 "업비트 뿐 아니라 플러스박스와 아파트담보대출 등 케이뱅크 신상품이 함께 인기를 끌은 영향"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의 성장 요인으로 지목된 업비트의 지난 4월 중 일평균 거래대금은 19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코인마켓캡 집계에 따르면 3일 오전 11시12분 현재 업비트 내 가상자산 거래대금(24시간)은 전일 대비 13.6% 하락한 10조4090억원으로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 3위다.

이에 따른 케이뱅크의 수수료 수입 증가 추이도 관심사다. 지난 30일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업비트로부터 지난 1분기 펌뱅킹 이용 수수료 50억1400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케이뱅크의 업비트에 대한 올해 1분기 펌뱅킹 수수료는 지난해 2분기 700만원, 3분기 3억6300만원, 4분기 5억6200만원과 비교 시 각각 73329%, 1316%, 815% 폭증한 규모다.

펌뱅킹 수수료는 은행과 결제·송금업체 등 제휴사간 개별적 계약에 따라 책정된다. 펌뱅킹 수수료 1건당 가격 범위는 계약 주체·처리 업무에 따라 각각 상이하다. 은행권에서는 통상 시중은행 당행 이체는 최소 50원~100원, 일괄은 200원, 실시간은 300원, 타행 이체는 최대 500원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업비트는 케이뱅크 연계계좌를 텄기 때문에 케이뱅크 간의 거래라서 주요하게는 당행 이체 수수료로 추정된다"며 "투자자가 본인 은행 계좌에서 거래소의 계정으로 보내는 경우 통상 1~300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 케이뱅크-업비트 체제 이어질까...현재로써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만     

케이뱅크-업비트 체제의 지속 가능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케이뱅크와 업비트 제휴에 따른 업비트 내 실명확인입출금 계정(계좌) 서비스는 지난해 6월23일 시작됐다. 현재로써는 재계약 가능성을 두고 양사 모두에서 조심스러운 분위기만 감지되고 있다.

지난 3월25일 개정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가상자산 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요건 충족 및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금융당국에 접수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건수는 0건이었다. 

가상자산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청서 내 각종 서류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기한 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기한은 오는 9월24일까지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확인입출금 계좌 제휴를 맺은 시중은행도 조만간 제휴 거래소를 새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할 전망이다. 

케이뱅크와 업비트는 계약 관계 상 재계약 시점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가 신고를 하려면 은행들이 확인 차원에서 실사를 해야 할 전망"이라며 "(재계약을 전제로 하면) 업비트에서 요청이 있으면 실사가 필요할 것이고, 현재 실사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개정 특금법 및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반드시 은행의 실명확인입출금 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단 4곳만이 각각 케이뱅크와 NH농협은행, 신한은행과 제휴를 통해 해당 규정을 준수 중이다.  

업비트 측에서도 당국에 기한 내 신고할 예정이지만 시기 예측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어떤 시점이 될 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준비가 되는 대로 사업자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 의무 관련 시중은행들의 평가는 강화되는 추세다. 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케이뱅크 등 시중은행들에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위험평가 방안' 참고자료를 지난달 하순에 전달했다. 이는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별도 기준으로, 향후 추가적으로 보안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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