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후변화 대응 위해 재해보험, 의무가입 전환해야"
한은 "기후변화 대응 위해 재해보험, 의무가입 전환해야"
  • 최종훈 기자
  • 승인 2021.04.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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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보고서....“재해보험 가입률 및 보험료율 개선 필요해”
한국은행이 재해보험 의무화와 캣본드 도입을 주장했다. (자료=한국은행)

[화이트페이퍼=최종훈 기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장마, 한파, 산불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빈번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재해보험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6일 BOK 이슈노트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를 통해 재해보험 의무가입 전환과 재해채권(캣본드) 시장 활성화를 주장했다.

재해보험은 금융상품을 활용해 국가재난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제도다. 재해보험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관리하는 사회안전망이면서 동시에 정부와 가입자가 재해피해를 분담하는 공적 부조 성격도 갖는다.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국가는 20세기 중후반부터 홍수 및 지진과 같은 대형재해에 대비한 재해보험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수입, 민간재보험, 캣본드 발행 등으로 우선 지급여력을 확보하고 이를 초과하는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재해보험은 다른 손해보험과 달리 담보하는 위험이 개별 보험사가 감당하기에는 매우 크다. 또한 피해평가 및 보상기준 책정을 위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별도의 공적기구가 필요하기에 정부가 보험제도 운영에 일정부분 이상 개입하고 있다.

실제 비용절감 및 위험분산을 위해 대부분 국가는 정부 주도로 재해보험 제도를 설계하고, 민간보험사는 판매 등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형태로 재해보험 제도를 운영한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해양수산부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행정안전부의 풍수해보험 등이 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재해보험 제도가 보험가입자 모집 기반이 취약하고 보험료가 실질적인 기후변화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의가입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가입률이 대체로 낮고, 고위험군이 주로 가입해 보험의 위험분산 효과가 제한적이다. 제도의 인지도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과거의 재해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험료율 체계로 인해 보험료가 실질적인 재해위험을 반영하지 못하고 차등요율체계도 대체로 단순하다. 기후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경험료율 체계는 심화될 수 있는 자연재해 가능성을 반영하기 어려워 적정수준보다 낮은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으며, 이는 재해보험의 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 풍수해보험에 대한 국가재보험의 운영방식은 정부가 보험사업의 수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반면, 비용부담은 무한해 거대재해 발생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당장 재해보험을 의무화하긴 어려운 만큼, 고위험군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향후 중·저 위험군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위험군을 재해보험에 의무가입시키는 과정에서 일시적 역선택 심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중·저위험군의 가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어 위험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보험사의 위험분산 수단으로 캣본드 도입을 주장했다. 캣본드는 자연재해 관련 보험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캣본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캣본드 발행주체인 특수목적기구(SPV) 설립 규제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해야 한다는 정책제언도 내놨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자연재해가 발생해 직접적인 자산가치 손실 등 경제활동 저하가 초래될 수 있는 만큼,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 리스크가 금융부문으로 확산되는 것을 완화하는 등 재해보험은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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