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티머스 판매 NH투자·수탁사 하나은행에 ‘중징계’
금감원, 옵티머스 판매 NH투자·수탁사 하나은행에 ‘중징계’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1.03.26 08: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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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문책경고' 제재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3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25일 오후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들이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중징계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3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25일 오후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들이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중징계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25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해 업무일부정치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지난달 19일과 지난 4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날 제재심은 밤까지 이어진 후에야 결론났다. 

금감원은 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는 '문책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는 금감원이 사전 통보했던 '3개월 직무정지' 원안보다는 한 단계 수위가 내려간 것이지만 제재가 확정될 경우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같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되며,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금감원 검사국은 정 대표가 최고경영자(CEO)로서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부실한 펀드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제재심 위원들은 정 대표와 NH투자 측의 피해 감경 노력 등을 일부 반영해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는 옵티머스 펀드 이관 및 관리를 맡게 될 가교 운용사의 최대주주를 맡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해왔다.

아울러 금융권 안팎에서 사모펀드 부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CEO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목소리가 컸던 것도 일부 감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NH투자는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지배구조법 24조),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7조), 투자광고 절차 위반(자본시장법 57조) 등으로 업무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

하나은행도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금지 위반(자본시장법 246조), 운용지시없는 투자대상자산 취득·처분 등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80조) 등으로 업무일부정지를 받았다.

한편, 이날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 수위는 향후 달라질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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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성 2021-04-12 12:38:15
하나은행은 고객의 피같은 돈을 사기펀드에 이용하여 돈을 버는 파렴치한 금융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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