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 우리·신한銀, ‘운명의 날’...CEO 구제 노력 통할까
‘라임 판매’ 우리·신한銀, ‘운명의 날’...CEO 구제 노력 통할까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1.03.18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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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라임사태 징계 2차 제재심..‘운명의 날’
‘CEO를 구해라’ 사활 건 은행, 고객 피해 구제에 ‘총력’
'내부통제 미흡'으로 CEO 중징계 현실화할까 '이목'
환매 중단으로 물의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제재 수위를 정하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18일 오후 열린다. (사진=각 사)
환매 중단으로 물의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제재 수위를 정하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18일 오후 열린다. (사진=각 사)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환매 중단으로 물의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제재 수위를 정하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오늘 오후 열린다. 앞서 금감원은 각 은행장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고, 두 은행은 행장들의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온 만큼 이날 제재심은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사전 통보대로  두 은행 수장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질지, 그간의 피해자 구제 노력이 징계 수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

오늘 오후 라임사태 징계 2차 제재심...‘운명의 날’

18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을 열고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앞서 지난달 25일 이미 한 차례 제재심이 열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과 우리은행 측의 방어가 길어지면서 신한은행 안건은 심의조차 못 한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가 쟁점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금감원과 은행 간 대립 지점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는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통보 했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직무정지는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에서 제외되며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CEO를 구해라’ 사활 건 은행, 고객 피해 구제에 ‘총력’..중징계 수위는

이날 재개되는 제재심에서도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제재심을 앞두고 온 금융권의 이목은 제재 수위 감경 여부에 쏠린다. 향후 은행장들의 거취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인 만큼 두 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는 등 고객 피해 수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 15일 우리은행은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금감원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우리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추가로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키로 결의하여 배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펀드는 환매 연기된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약 2,703억원 규모이다. 우리은행은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산정하여 다른 피해고객들에게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룹 차원에서도 지난해 지주 이사회에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주와 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최근 라임 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해당 펀드가 아직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론 손해배상 단계를 밟을 순 없으나, 손해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우선 고객 피해 구제에 속력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금융업계는 은행권이 분조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봤다. 증권사와 달리 TRS(총수익스와프) 대출을 직접 일으키지도 않았고 단순 판매만 했기 때문에 다른 판매사에 비해 억울한 부분이 더 클 수 있다는 시각이었다.

그럼에도 은행들이 분조위 결과를 모두 수용한 것은 내부통제 미흡을 근거로 행장들에게 내려진 중징계 때문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은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에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는 시각이 팽배하지만, 사전통보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

앞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도 관련 은행 수장들에 대한 당국의 징계를 두고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 거리가 멀다”며 비판한 바 있다.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CEO 중징계의 근거가 조금이라도 합당해야 은행들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번 사례를 보면 일단은 매듭지어야 한다는 급급함이 여럿 여보인다”면서 “사전통보 대로 중징계로 결정나면 법적 소송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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