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없는 소상공인, 폐업 때 대출금 즉시 상환 안해도 돼
연체 없는 소상공인, 폐업 때 대출금 즉시 상환 안해도 돼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1.02.08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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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원리금 연체 없다면 폐업해도 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금융사별로 선별적으로 적용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폐업을 하더라도 원리금 연체가 없다면 대출금을 한번에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도 금융정책·글로벌 금융 추진 과제를 8일 발표했다. 원리금 연체 없는 소상공인의 폐업 시 여신 유지가 핵심 과제다.

보증부 대출의 경우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던 중이라도 폐업을 하면 대출을 일시에 회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대출금 일시 상환 부담으로 폐업을 적시에 하지 못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보증기금(신보) 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라면 폐업하더라도 대출을 일시 상환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신보는 원리금 연체 없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실 처리를 유보하고, 은행이 해당 소상공인에 대해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이같은 조치는 오는 15일부터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최근 본인의 경영 잘못보다는 코로나로 외부 환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원금을 만기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상환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만기까지 유예하는 그 정도의 지원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집합제한 소상공인(3조원)과 일반 피해 소상공인(3조6000억원)에 대한 대출 보증료 인하도 추진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입한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한시적 적용 유예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금융사별로 선별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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