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국 하나금투 대표, ‘선행매매’ 혐의 전면 부인...금감원, 검찰수사 의뢰
이진국 하나금투 대표, ‘선행매매’ 혐의 전면 부인...금감원, 검찰수사 의뢰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1.02.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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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제기한 혐의와 관련, 선행매매에 관여한 사실 없다"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진=하나금융투자)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진=하나금융투자)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의 선행 매매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금융투자 측에 이 대표의 선행매매 혐의 등이 담긴 검사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대표는 자사 리서치센터 등을 통해 미공개정보를 이용, 선행매매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지난해 금감원이 하나금융투자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자본시장법 제54조 등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 대표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선행 매매를 했으니 소명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선행매매란 기업분석 보고서 배포 이전에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이 제기한 선행매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로서 금융감독원 검사와 관련하여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로서 챙겨야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되었을 뿐, 금융감독원에서 제기한 혐의와 관련하여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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