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 대출 차단한다...신용대출 DSR 규제, 오늘부터 적용
1억 이상 대출 차단한다...신용대출 DSR 규제, 오늘부터 적용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11.30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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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 1억원 이상 신용대출 시 DSR 40% 적용
1억원 신용대출로 1년 내 규제지역 집 사면 대출 회수
30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본격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30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본격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오늘부터 연 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또 1억 이상의 대출을 받고 1년 내 규제지역에 집을 사면 대출을 반납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지난 13일 발표한 ‘가계부채관리방안’이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별 DSR(은행 40%/비은행 60%)이 적용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했는데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한 차주가 1년 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다만 이 규제는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 차주별로 적용되며 이날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금융당국은 고소득 차주 중심의 고액 신용대출 증가 등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서민·소상공인들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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