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全종목 공매도 금지' 6개월 더 연장키로
정부, '全종목 공매도 금지' 6개월 더 연장키로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8.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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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주식 투자에서 모든 종목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된다. 대상은 전체 상장 종목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고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이 주식을 다시 팔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다. 간 증시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공매도를 비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있었다. 공매도가 주가 조작에 이용 되는 등 불공정거래를 야기한다는 이유다.

아울러 금융위는 상장 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도 6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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