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1500억 원 증여세 취소 재판 승소...“과세관청 증명 불충분”
이재현 CJ 회장, 1500억 원 증여세 취소 재판 승소...“과세관청 증명 불충분”
  • 김새봄 기자
  • 승인 2020.08.20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중부세무서, 2013년 9월 첫 부과
1심 패소, 2심 승소 원심 확정
1674억 원 중 증여세 1562억 부과 안 해
이재현 CJ그룹 회장. (제공=CJ그룹)
이재현 CJ그룹 회장. (제공=CJ그룹)

[화이트페이퍼=김새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00억 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조세 피난처에 세운 특수 목적법인(SPC)을 활용해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세무당국이 이 회장에게 2013년 9월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세금 1674억 원을 부과한지 7년 만이다.

이로써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 통지를 받은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1562억여 원을 내지 않게 됐다.

이 회장은 1990년 중후반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SPC를 세우고 SPC 명의로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아 이득을 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중부세무서는 이 회장에게 2013년 9월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을 처음 부과했다.

1심은 이 회장이 SPC를 통해 사실상 증여세를 회피한 것이라 보고 세무당국의 조치가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이 회장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SPC를 통한 주식 취득이 불법행위는 아니라는 점, 이를 통해 이 회장이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출된 증거만으로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사실, 이 회장과 해외 특수 목적법인 또는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요건은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