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 5G폰, LTE 요금제 가입 가능
'자급제' 5G폰, LTE 요금제 가입 가능
  • 김새봄 기자
  • 승인 2020.08.20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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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지원받고 산 5G 폰은 해당 안 돼
KT·SKT는 21일부터, LG유플러스는 28일부터 시행
이동통신 3사. (제공=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 (제공=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새봄 기자] 앞으로 ‘5G’(5세대) 자급제 스마트폰에서 5G가 아닌 4G(4세대) LTE 요금제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5G 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구매한 자급제 스마트폰까지 5G 서비스 가입을 못 박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자급제 폰은 통신사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일반 전자 제품처럼 구입한 휴대폰이다.

정부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이 같은 내용의 약관 변경을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SK텔레콤과 KT는 오는 21일부터, LG유플러스는 29일부터 자급제 5G 단말기를 이용한 LTE 요금제 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통신사의 지원을 받지 않고 구매한) 5G 자급제 스마트폰으로는 LTE 서비스 가입을 가능케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를 반영해 통신 3사가 약관을 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5G 자급제 폰에서 LTE 요금제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기존 LTE 유심을 5G 스마트폰에 넣어 사용했다. 자급제 스마트폰이더라도 5G폰에서 LTE 요금제 신규 가입은 불가능했다. 통신사들은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등을 이유로 5G 단말기를 이용한 4G 가입, 4G 단말기를 이용한 3G 가입 등을 제한했다.

이에 소비자단체와 국회 등에서 5G 자급 단말기로도 LTE 서비스 가입이 가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만약 이동통신 3사가 자급제 5G 폰을 이용한 LTE 가입을 막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서울 마포구의 한 휴대폰 전문 매장. 앞으로 통신사 구매 보조금이나 요금 할인 지원 없이 소비자가 구매한 5G 자급제 휴대폰에서는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자급제 폰은 통신사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일반 전자 제품처럼 구입한 휴대폰이다. (제공=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휴대폰 전문 매장. 앞으로 통신사 구매 보조금이나 요금 할인 지원 없이 소비자가 구매한 5G 자급제 휴대폰에서는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자급제 폰은 통신사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일반 전자 제품처럼 구입한 휴대폰이다. (제공=연합뉴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5G 가입 신청 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 5G 이용 가능 지역(커버리지)을 포함한 5G 서비스 주요사항에 대한 고지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5G 이용 가능 지역과 시설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하고, 4G와 다른 3.5㎓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점, 또 5G의 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 등에서 상당 기간 ‘주파수가 닿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

또한 그간 이통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난 후 5G에서 LTE로 요금제를 변경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하는 등의 내용이 부가 서비스 형태로 운영됐으나 앞으로는 이를 정식 약관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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