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규제 개선 방안 발표] 막걸리 빵, 막걸리 화장품 나온다
[주류 규제 개선 방안 발표] 막걸리 빵, 막걸리 화장품 나온다
  • 임채연 기자
  • 승인 2020.05.19 2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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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류 규제개선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맥주 시장에 변화가 올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임채연 기자] 앞으로 ‘막걸리 빵‘ ’막걸리 화장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주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주류 규제개선 방안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막걸리를 만들고 남는 부산물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예컨대 장아찌, 빵, 화장품 등의 생산이 가능해졌다. 즉 ‘막걸리 빵‘ ’막걸리 화장품‘이 나오는 셈이다.

현재는 별도의 생산시설을 갖춰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류 제조 작업장 한 곳에서 주류 이외 제품 생산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주류시설 이용해 주류 외 무알콜 음료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또한 내년부터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타사의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위탁제조(OEM)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생맥주를 제조·판매하는 영세 수제맥주 제조업체가 시설투자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OEM 방식으로 캔맥주 형태 등의 제품을 손쉽게 출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지금까지는 주류 제조면허가 제조장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다른 제조장을 이용해 주류를 생산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주세법상 제조 시설을 갖춰 특정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에 한해 동종 주류를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주류를 위탁생산하는 것이 허용된다.

OEM 전면 허용은 제조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해외 생산 물량의 국내 전환, 시설투자 부담 완화, 신속한 제품 출시 등의 효과가 기대될 전망이다.

특히 시설투자 비용이 부담스러워 해외에 아웃소싱을 맡기려던 수제맥주 제조업체들이 앞으로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증산 물량을 국내에서 생산하려 하는 경우가 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년엔 소비자들이 다양한 맛의 맥주를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 방안에 '기네스'와 같이 질소가스가 함유된 맥주 제조를 가능케 했다.

맥주 제조 시 질소가스를 첨가하면 크림 같은 거품이 생성된다. 해외에서는 질소가스가 함유된 맥주 제조가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도매·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 '택배'를 통해 운반하는 것도 한결 수월해진다.

지금은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 반드시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는 까닭에 물류업체(택배) 차량을 이용하려 하면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기를 꺼려해 택배를 이용한 주류 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스티커 부착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한 만큼 택배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전통주, 수제 맥주를 만드는 소규모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주류 신제품 출시에 걸리는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지금은 제조방법 승인, 주질 감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동시에 진행해 신제품 출시에 30일이 걸리던 기간이 15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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