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방안 마련
행안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방안 마련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5.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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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이 5월 11일부터 신청, 13일부터 지급된다. (사진=행정안전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이 5월 11일부터 신청, 13일부터 지급된다. (사진=행정안전부)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이 5월 11일부터 신청, 13일부터 지급된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일부 가구는 별도의 신청없이 4일부터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1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신청대상자와 지급수단을 고려해 국민 편의를 제고 할 수 있는 신청·지급방안을 설계했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지급방안에 의하면 우선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 4일부터 현금을 받는다.

현금 지급 대상이 안 되는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원금을 받는다. 현장 방문 최소화를 위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먼저 시작한다.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 받는다. 단, 씨티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신청 요일제’가 적용된다.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아직 카드사·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며, 시작일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개시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도록 열어놓기로 했다.

한편, 대상자(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오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별도 홈페이지인 '긴급재난지원금.kr' 에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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