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해외부동산, 무서운 정보의 힘
[내집마련]해외부동산, 무서운 정보의 힘
  • 아이엠리치
  • 승인 2006.05.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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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2일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100만 달러까지 투자용 해외부동산취득이 가능하다. 그 취득절차도 대폭 간소되고 합법적으로 투자용 주택이나 토지 등 해외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물꼬가 대폭 풀린 것이다.

 

해외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국내부동산에 대한 정부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적당한 투자대안을 찾던 사람들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지역은 미국 LA와 뉴욕, 그리고 캐나다 밴쿠버,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등 이민과 유학전용 국가.

 

그러나 최근 일부 선진국은 거품의 징조가 보이는데다 이로 인한 위험과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 세계적인 초저금리 현상 덕분에 급등했던 미국, 영국, 중국 등 주요 국가의 부동산가격은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예상보다 빨리 금리인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최근 중국 정부에서도 부동산투자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실수요 위주로 거래를 유도하고 부동산 대출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등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경제성장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베트남, 몽골, 카자흐스탄, 필리핀, 태국, 인도, 캄보디아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베트남, 필리핀, 태국은 계절 특성상 시니어(노년)계층의 노후생활 근거지로 인기가 높다. 또 인도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토지수요가 눈에 띄고 있다.

 

이들 국가는 땅값이 우리나라의 1/10 수준에 불과하고, 수도권의 경우 개발수요가 넘치면서 지난 1960~1970년대의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활황세, 땅값급등세가 나타날 전망이다. 따라서 1~2억 원 정도의 금액으로 장기투자를 할 계획이라면 고성장 동남아국가로 발길을 돌려보는 것도 괜찮은 투자가 될 듯하다.

 

해외에서 취득한 주택의 메리트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빠지고, 보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게다가 해당국의 세제를 잘 활용하면 양도·증여·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도 덤으로 주어진다. 그러나 탈세목적의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2년마다 보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부동산 명의 변경이나 처분 때에는 신고하도록 하고 그 처분대금은 원칙적으로 국내로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해외부동산의 경우 우리나라 법체제와는 다르고 복잡하며 관련 정책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투자시 어려움이 많다. 더구나 지역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이상 향후 전망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는 것도 커다란 걸림돌이다.

 

특히 요즘같이 해외에 사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해도 해당국 화폐에 비해 원화가치가 그 이상 오르면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환차손도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어디서든 정보는 힘이다. 해외부동산 시찰, 박람회 및 관련 서적 등을 통해 꼼꼼히 투자계획을 세워야 한다. 더불어 관심국가 및 지역의 인터넷 동호회 모임이나 관련 사이트 등으로 해당 나라의 경제 동향과 조세를 포함한 부동산정책 등 기본적인 자료 및 정보를 충분히 취합한 후 투자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하나 더, 국내에서 활동하던 기획부동산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어 이들 업체에 대한 경계의 눈초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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