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법안 폐지 및 개정에...임신 테스트기 업체 장 초반 6% 강세
낙태죄 법안 폐지 및 개정에...임신 테스트기 업체 장 초반 6% 강세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4.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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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법안 폐지 및 낙태죄 개정 소식에 관련 주가가 장 초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네이버증권)
낙태죄 법안 폐지 및 낙태죄 개정 소식에 관련 주가가 장 초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네이버증권)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낙태죄 법안 폐지 및 낙태죄 개정 소식에 관련 주가가 장 초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9시30분 기준 휴마시스는 전거래일에 비해 6.78% 오른 1970원에 거래되고 있다.

휴마시스는 임신, 배란 테스트기 국내 생산 1위 업체로 여성호르몬 관련, 체외진단기 전문업체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현행 낙태죄는 내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게 된다. 때문에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이르면 이날(12일)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형법상 낙태죄라는 장을 없애고 동의를 받지 않은 임신 중절 수술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모자보건법상 임신 초기인 12주 전에는 임산부의 요청만 있으면 어떤 요건도 없이 인공 임신 중절 수술 할 수 있고, 임신 12주 이후에도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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